중단됐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연구 7년 만에 재개 전망

입력 2016-05-17 14:01 수정 2016-05-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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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한동안 중단됐던 체세포복제 배아 연구가 7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차병원 줄기세포연구팀이 제출한 체세포복제 배아 연구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31조 4항에 따라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은 체세포복베재아등을 생성하거나 연구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본회의는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된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한 생명윤리법에 따른 승인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의, 의결한 것이다.

이에 앞서 차병원 연구팀은 2020년까지 5년 동안 난자 600개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는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해 시신경 손상이나 뇌졸중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연구다.

다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계획을 승인하면서 난자와 체세포를 얻는 과정에서 법률을 지키고 인간 복제에 잘못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 체계를 마련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복지부는 연구팀이 위원회에서 지적한 조건을 충족하면 되도록 빨리 최종 승인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세포 핵 이식이란 핵이 제거된 난자에 체세포 핵을 이식, 생명체의 초기 단계인 '배아'를 생성하고, 여기에서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를 만드는 방식이다. 배아줄기세포는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에도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황우석 박사는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기술을 이용, 동물 복제 등에 성공했다고 밝혀 크게 주목받았다. 그러나 황우석 박사가 논문 조작 사태를 일으키면서 국내에서 이 분야의 연구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종교계에서는 체세포복제 연구에 대해 인간 복제 가능성, 생명 경시 풍조 등에 대한 윤리적인 우려를 제기해왔다. 반면 과학계에서는 연구용 난자 채취가 금지되는 등 강화된 연구 윤리규정 탓에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연구가 뒤처지고 있다는 반론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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