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토론회, “통합방송업 재정 이후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 해야”

입력 2016-05-17 14:41 수정 2016-05-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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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언론정보학회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주최한 ‘인수합병과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세미나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언급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시청자의 선택권 강화,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 향상 등 방송의 핵심가치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미나에선 이를 보완한 통합방송법 입법 이후로 인수합병 승인을 연기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민주적 여론형성이 방송법의 핵심"이라며 "방송-통신 합병은 여론지배력을 높여 민주적 여론형성이란 순기능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현행 방송법이 여론형성 기능을 가진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소유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수합병 심사 척도인 시청점유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인수합병 논란도 방송법의 입법 미비 때문”이라며 “통합방송법이 관련 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입법적 전제조건이 완비되는 시점으로 인수합병 승인을 연기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통신사업자 중심 방송시장 과점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유료방송과 무료방송(지상파)의 실질적인 경쟁체제 구축만이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지켜지기 힘든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이 미비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통합방송법 이후 인수합병 심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정준희 중앙대 교수는 “SK텔레콤도 나름의 법률 검토 후 위험을 감수하고 인수합병을 발표했는데 입법 미비에 따라 그것을 막으면 오히려 사업자와 가입자에 대해 불이익을 끼칠 것”이라며 “사후에 만들어질 법에 대해서도 일부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들어가는 위임 설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주장과 관련해 SK텔레콤 측은 반통합방송법 입법 취지는 소유·겸영 규제 완화라며 토론회에서 주장한 일부 연사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이미 지난해 6월 방송법과 IPTV법을 개정, 전체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점유율 규제로 전환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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