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가격 담합' LS산전 등 6개 업체, 2심도 67억 지급 판결

입력 2016-05-17 15: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속카메라 가격을 담합한 LS산전 등 6개 제조업체가 3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국가에 67억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국가가 LS산전 등 6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 업체는 국가에 총 6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1, 2심 재판부는 "LS산전 등에 의해 이뤄진 담합행위는 입찰의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가 담합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도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고, 매출의 대부분을 입찰에 의존하는 사업 특성 상 매출규모에 비해 이익율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70%로 한정했다.

LS산전 등은 2005~2008년 조달청이 진행한 무인교통 감시장치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운 뒤 낙찰예정자가 원하는 금액에 낙찰 받을 수 있게 한 혐의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업체들은 38억원의 과징금이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2014년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83,000
    • +0.16%
    • 이더리움
    • 4,713,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712,500
    • -2.8%
    • 리플
    • 1,995
    • -6.12%
    • 솔라나
    • 351,800
    • -1.4%
    • 에이다
    • 1,454
    • -2.94%
    • 이오스
    • 1,235
    • +16.18%
    • 트론
    • 297
    • +1.71%
    • 스텔라루멘
    • 788
    • +29.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600
    • -1.66%
    • 체인링크
    • 24,070
    • +3.62%
    • 샌드박스
    • 851
    • +54.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