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중상해자 분쟁조정 포함

입력 2016-05-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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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분쟁조정을 제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만 조정을 자동으로 개시하는 안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상해자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안을 두고 여야가 맞섰다. 일부 여당 의원은 사망자만 인정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중상해자까지 포함하자고 나섰다.

여당이 정회 후 논의를 통해 중상해자 포함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를 통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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