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삼성생명 등 소집…“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입력 2016-05-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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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절차 진행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에 대해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7일 여의도 본원에서 삼성·한화·교보·ING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16개 생보사를 소집해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와 함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최근 대법원이 보험사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 특약’을 설정했다면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특약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사망한 박모 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측이 가입한 교보생명 ‘무배당 교보베스트플랜CI’의 약관 제2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조항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포함한다. 특히 단서조항에는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에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재판부는 교보생명이 정한 특약조항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도 특약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약관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거나 뜻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4년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특약 보유건수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2014년 4월말 기준) 생보업계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2179억원(264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삼성·한화·교보생명은 859억원(1266건)을 차지한다.

이에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미지급분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제재 수위는 미지급 규모,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해 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법규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의 제5조(제재대상 위법·부당행위)에 명시돼 있는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사결과 조치에 따른 금융기관 제재는 ‘기관주의-기관경고-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계약이전의 결정-위법·부당행위 중지-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영업·업무영업 일부 정지-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순으로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해임권고’ 단계로 양형이 결정된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겠지만 소멸시효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이행토록 할 것”이라며 “제재 발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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