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친딸 성폭행 한 40대… 아내 집 비운 사이 범행

입력 2016-05-18 15: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더민주 “임을 위한 행진곡 일어서서 제창하겠다”

신정아 “조영남 대작 논란? 직접 그리는 모습 자주 봤다”

박시연 이혼 소송… “허위사실 유포 단호하게 대응할 것”

MC그리, 데뷔곡 ‘열아홉’ 음원차트 1위 석권…“요즘 날 동정하는 사람 많아”


[카드뉴스] 친딸 성폭행 한 40대… 아내 집 비운 사이 범행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초등생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A(47)씨는 2013년 2월과 그해 10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11살이던 친딸 B양의 가슴 등을 만지고 성폭행했습니다. B양은 두 번째 피해 직후인 2013년 10월 엄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A씨는 아내 앞에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몹쓸 짓은 2014년 3월까지 두 차례나 더 이어졌습니다. 결국,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말 B양이 학교 상담교사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 일로 A씨는 아내와도 이혼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70,000
    • -1.77%
    • 이더리움
    • 4,652,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731,000
    • +6.1%
    • 리플
    • 2,143
    • +9.9%
    • 솔라나
    • 356,300
    • -1.76%
    • 에이다
    • 1,507
    • +24.14%
    • 이오스
    • 1,072
    • +8.94%
    • 트론
    • 290
    • +3.94%
    • 스텔라루멘
    • 619
    • +54.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900
    • +4.94%
    • 체인링크
    • 23,400
    • +9.4%
    • 샌드박스
    • 553
    • +11.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