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법 등 경제 활성화법 19대 국회 처리 무산

입력 2016-05-18 16:06 수정 2016-05-1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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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다수의 경제 활성화 법안의 19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현재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법안은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 다른 법안까지 모두 합치면 폐기되는 법안은 1만여 건에 달한다.

처리에 실패한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는 서비스법을 비롯해 노동개혁 4개 법안(근로기준법·산재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 포함됐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포함한 은행법,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한 자본시장법,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의료법, 면세점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도 사실상 무산됐다.

지역별 특화된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경우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막판 합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여야는 19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109개 법안과 추가 합의한 법안 등을 상정,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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