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가 원하는대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조모(57)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구속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조 교수의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심문기일을 연 뒤 조 교수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2011년 10월 옥시로부터 2억5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조 교수는 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검사 이철희)은 조 교수가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연구비 외에 별도의 자문료 1200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동안 옥시와 맺은 자문계약서는 없다고 주장해온 조 교수는 전날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 교수와 옥시 사이에 체결된 이면계약서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2011년 10월께 작성된 이 계약서에 따르면 조 교수는 옥시가 원하는 보고서를 써주는 대가로 3개월 간 매월 400만원씩 총 12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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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 교수가 받은 용역을 단순 자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문계약 형식을 취하더라도 옥시가 특정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만큼 '실험결과 요청계약'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법원은 7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조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첫 피의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