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자료, 작년 하반기에만 56만건

입력 2016-05-19 07: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통신업체들이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자료가 지난해 하반기에만 56만건에 달했다.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4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가 56만4847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5만6336건(11.1%) 증가한 것이다. 다만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전년도 같은 기간대비 32.7% 감소한 467만5415건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 역시 15만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8% 늘어나는 수치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단순 내역 등이 담겨있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등은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ㆍ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는 위헌이며 그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통신자료 취득은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 12조 3항의 영장주의에 따라야 한다"며 위헌으로 봐야 할 근거를 제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30,000
    • -1.16%
    • 이더리움
    • 4,755,000
    • +3.98%
    • 비트코인 캐시
    • 706,500
    • +4.13%
    • 리플
    • 2,051
    • +2.29%
    • 솔라나
    • 355,600
    • +0.74%
    • 에이다
    • 1,461
    • +7.51%
    • 이오스
    • 1,067
    • +5.33%
    • 트론
    • 296
    • +6.09%
    • 스텔라루멘
    • 702
    • +53.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400
    • +4.56%
    • 체인링크
    • 24,310
    • +13.65%
    • 샌드박스
    • 587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