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네이처리퍼블릭 알로에 베라 광고 중단 부당”

입력 2016-05-19 10:39 수정 2016-05-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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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리퍼블릭이 식약청의 '알로에 베라' 제품 광고 중단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19일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정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2009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알로에 생산업체 웨스트 인랜드 그로워스의 알로에 베라를 공급받아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비영리단체 캘리포니아 유기농협회(CCOF)가 웨스트 그로워스 농장에 발급해준 유기농 인증서도 함께 광고했다.

하지만 네이처리퍼블릭은 2010년 알로에 베라 공급업체를 다른 농장으로 바꾼 뒤에도 홈페이지에 해당 인증서를 계속 광고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네이처리퍼블릭이 허위광고를 했다며 두 달 간 광고 정지 처분을 내렸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 광고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소비자가 화장품에 대해 웨스트 그로워스에서 생산한 알로에 베라 추출물을 사용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네이처리퍼블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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