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등 불법차 일제단속…전년도 지방세체납차 20만건

입력 2016-05-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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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불법운행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불법운행자동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개선과 함께 매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만4000건 감소(4.3%)한 총 31만여 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무단방치 4만대, 무등록 1만5000대, 불법명의 3500대, 정기검사 미필 6600대, 의무 보험 미가입 1만4000대, 지방세 체납 19만8000대, 불법운행(이륜차) 1만1000대, 기타 3만대 등이다.

이는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이나 급여 압류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함에 따라 그 안 주로 사용하던 번호판 영치실적이 전년도보다 약 1만8000건이 감소(7.3%)한 데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대포차의 경우 국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 및 피해방지를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채택하는 등 관계기관과 범정부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년도보다 약 1100건(49.2%)이 늘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시행한 대포차 관련규정 강화에 따른 경찰청과의 공조로 대포차 단속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포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신설돼 궁극적으로는 대

포차 발생 및 운행 억제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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