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국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모든 무인항공기(드론) 사업이 허용됩니다. 올해 안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운행 허가 구역이 전국 도로로 확대됩니다. 국내 기준이 없어 운행할 수 없었던 1~2인용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등 첨단 자동차의 도로 운행도 가능해집니다.
입력 2016-05-19 13:07
앞으로 국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모든 무인항공기(드론) 사업이 허용됩니다. 올해 안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운행 허가 구역이 전국 도로로 확대됩니다. 국내 기준이 없어 운행할 수 없었던 1~2인용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등 첨단 자동차의 도로 운행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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