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개시

입력 2016-05-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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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 고지서(교육부)
▲2016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 고지서(교육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를 19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는 정부재원장학금을 4조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 증액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지서 상 우선감면으로 등록금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다. 2차 신청은 제한된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인 6월 14일은 오후 6시까지다.

재학생 1차 신청 원칙으로 올해 1학기에는 111만명이 신청해 전년(93만명) 대비 18만명 늘었다. 1차 신청을 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할 때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가구원(미혼자: 부모, 기혼자: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동의가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이전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했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정보제공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유형Ⅰ은 소득 8분위이하 중 성적기준(80점) 및 기준 이수학점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올해는 Ⅰ유형 최대 지원금액을 520만원으로 전년보다 40만원 인상해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켰다.

유형Ⅱ (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대학 우수 학생(1~2학년)에게는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대학 구조개혁 평과 결과 D등급 대학의 2016년도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제한된다. E등급 대학의 2016년도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이 모두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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