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맞춤형보육’ 신청하세요

입력 2016-05-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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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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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이 실시되는 가운데 오는 20일부터 6월24일까지 맞춤형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다. 현재 맞춤반 이용을 원하는 경우와 정부가 자동으로 종일반 자겨을 판정해 통지한 경우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정책으로 엄마가 전업주부인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이 최대 7시간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업주부나 육아휴직자 등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는 가정의 영아는 하루 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에 맡길 수 있다.

다만 맞춤반을 이용하다가 병원 및 자녀학교 방문 등으로 인해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떄는 긴급교육바우처를 사용해 한달에 15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학부모들의 보육료 자격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활용, 전산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을 판정ㆍ통지했다. 이는 전체 맞춤형 보육 대상아동의 약 43%인 31만명으로 별도의 보육료 자격신청 없이도 종일반 자격을 부여 받는다.

자동 종일반 판정 대상 가구는 △직장건강·고용보험가입자(육아휴직자 제외)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또는 장애등록 가족이 있는 경우 등이다.

자동 종일반 자격을 판정받지 않은 아동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맞춤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육료 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맞춤반 자격이 부여된다.

보육료 자격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에 위치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종일반 보육료 자격 신청 시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해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아닌 20일 이후 새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은 반드시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가 정보부족으로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보육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어린이집 이용아동 가정에 가정통신문과 리플렛을 배포(130만장)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첫 해에 따른 종일반 자격판정 소요시간, 어린이집 아동 반 편성 기간 등을 감안해 7월 제도 시행 전에 반드시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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