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전업주부 438만명 연금수급권 취득 길 열려

입력 2016-05-19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경력단절 전업주부 438만명이 과거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돼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을 비롯해 12개의 소관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축소되고 장애ㆍ유족연금 수급기준 개선으로 소득 보장은 강화된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무소득 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경우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질병ㆍ부상의 초진일이나 사망일 당시 국민연금 가입 중이 아니더라도 장애ㆍ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이 개선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수급 대상자가 현행보다 약 293만명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실적인 청년의 경제활동 시작시점을 고려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현행 19세 미만까지에서 25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부모 사망으로 유족이 된 자녀가 25세 미만까지 유족연금을 수급해 본격적인 소득 활동을 하기 이전에 교육ㆍ직업훈련ㆍ구직ㆍ군복무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유족연금 중복수급률이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노령(장애)연금 수급권과 배우자 등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모두 있는 경우,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현재는 유족연금의 20%만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30%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중복수급자 약 4만9000명의 연금액이 월 평균 약 2만600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혼시 분할연금의 청구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이혼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보다 강화된다.

군 복부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도 군복무 크레딧(가입기간 6개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단순 위반),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폐쇄 처분도 가능하다.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폐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 폭행ㆍ협박 시 폭행의 경우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은 3년 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이를 5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강제입원제도는 입원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고 입원적합성에 대한 외부 심사체계를 도입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인권침해 위험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신해철법) 통과로 의료분쟁 조정이 쉬워지고, 이의신청권이 보장될 전망이다.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일 때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더라도 신청인이 진료방해, 난동,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하는 등의 경우에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 간 이견이 없거나 과실 유무가 명백하고, 쟁점이 간단한 경우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위원을 통한 감정이 가능하도록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했다.

이밖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기준의 마련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 종사자 인건비의 현실화 기반을 마련했다.

장애인연금법ㆍ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의 생계보호를 위해 본인 신청시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그 계좌 예금에 대한 채권에 압류금지를 규정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은 심뇌혈관질환연구와 예방사업 시행,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은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콘택트렌즈 구매대행 금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사 면허취득을 위한 대학 졸업요건을 구체화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도 포함되도록 했고,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05,000
    • -1.06%
    • 이더리움
    • 4,600,000
    • -3.04%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7.09%
    • 리플
    • 1,904
    • -10.66%
    • 솔라나
    • 343,200
    • -4.16%
    • 에이다
    • 1,382
    • -7.99%
    • 이오스
    • 1,132
    • +5.6%
    • 트론
    • 283
    • -6.91%
    • 스텔라루멘
    • 716
    • +17.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550
    • -6.45%
    • 체인링크
    • 23,130
    • -2.94%
    • 샌드박스
    • 791
    • +4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