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전라북도 지역에 ‘탄소 밸리’를 조성해 탄소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물적 지원을 하는 법안인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을 통과시켰다.
탄소법은 호남 지역 발전 지원법으로 광주에 아시아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아시아문화도시조성사업특별법과 같은 성격의 법안이다.
탄소법은 지난해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와 연계하면서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 보였지만 여야가 막판에 합의를 이끌어 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