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본인이 발뺌하면 증거로 쓰지 못했던 디지털 문서가 과학적으로 작성 경위를 밝혀낼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범행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서, 컴퓨터 파일 형태 문서 등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피고인이 디지털 문서 작성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디지털 증거’라는 표현을 형사소송법에 명기하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피고인의 디지털 문서라고 해도 문서가 생성됐을 당시의 IP, 위치 정보, 암호설정 등을 분석해 피고인이 직접 쓴 것이라는 점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면밀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