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전국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 방과후학교를 이용해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모든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에 한해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선행학습 범위는 1학기 앞선 내용까지로만 제한했다. 우선 2019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 뒤 추후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