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키스톤 프라이빗에쿼티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투자계약 체결에 관한 동부건설과 키스톤 프라이빗에쿼티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인수대금의 평가 및 결정 등 투자계약 조건의 협상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은 본 양해각서 체결일 후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본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날 또는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