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약정할인 대신 20% 요금할인… 신청방법은?

입력 2016-05-20 13: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이동통신사 공시 지원금 대신 본인의 요금에서 2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단말기자급제가 화제다. 약정 기간이 다 되고 공기계가 있다면 단말기자급제를 통한 할인이 더크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올해 1월부터 요금할인 제도 가입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지금까지는 약정 기간이 끝난 단말기나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20% 요금할인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했지만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어디서나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요금할인 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단말기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나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이 지난 후에도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려는 이용자에게 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 요금 할인은 'www.checkimei.kr'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요금할인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IMEI는 다이얼(*#06#)을 입력하거나 설정 메뉴에서 휴대전화 정보로 찾을 수 있다. 또 배터리 일체형 단말기는 단말기 뒷면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39,000
    • -0.51%
    • 이더리움
    • 2,939,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831,000
    • +1.09%
    • 리플
    • 2,195
    • -0.32%
    • 솔라나
    • 125,600
    • -1.72%
    • 에이다
    • 420
    • +1.45%
    • 트론
    • 419
    • +0.96%
    • 스텔라루멘
    • 249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10
    • +2.53%
    • 체인링크
    • 13,060
    • +1.4%
    • 샌드박스
    • 12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