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납세 신고자' 탈루 방법도 가지가지

입력 2007-07-10 2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일 소득은 많지만 세금을 적게 내는 '불성실 납세 신고자' 1만 6800여명에 대한 중점관리 방침이 결정되면서 국세청은 불성실 납세와 탈루 유형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변호사들의 경우 승소사건에 대한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종업원 명의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변리사는 특허 출원인이 비사업자일 경우 출원.등록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령해 신고 누락하고 있다고 탈루 유형을 소개했다.

이밖에 법무사는 소장, 답변서 작성 등 등기 관련 이외 사건의 경우 비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는 수수료 대부분을 신고 누락하고 음식점은 현금 수입금액을 친.인척 명의로 은행계좌에 입금해 신고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유흥주점은 종업원 등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등록해 탈루하는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러브호텔(모텔)은 이용자들이 신분노출 때문에 현금결제를 하는 점을 악용해 현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359,000
    • -1.16%
    • 이더리움
    • 2,869,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772,500
    • +2.73%
    • 리플
    • 2,002
    • -2.2%
    • 솔라나
    • 117,300
    • -1.84%
    • 에이다
    • 386
    • -1.03%
    • 트론
    • 409
    • +0.25%
    • 스텔라루멘
    • 231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70
    • +26.94%
    • 체인링크
    • 12,360
    • -1.04%
    • 샌드박스
    • 123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