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로직, 회생절차 종결신청

입력 2016-05-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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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로직은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 종결 신청일 현재 회생계획상 확정된 채권을 전액 변제완료했으나, 외화상거래채무에 대한 지급시점 환율차이로 총 변제율은 99.97%"라고 설명했다.

코아로직은 회생절차 종결신청에 대한 법원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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