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상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된 것과 관련,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의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고 그 일정을 잡는 건 전적으로 의장 권한이다. 의장은 로봇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장은 의장의 권위가 있다. 국회의 권위가 의장의 권위”라며 “여야가 합의 안 되면 의장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다면 꼭두각시”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에서 ‘의장이 여당의 반대에도 직권상정을 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직권상정 아니다”며 “법사위를 통과하면 특별한 하자 없는 이상 본회의에 (의사)일정을 잡아야 하고, 그 일정을 잡는 건 전적으로 의장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 자구심사까지 다 끝나서 본회의에 왔다”며 “정부가 이상한 오해 때문에, 과거에 얽매인 생각 때문에 그걸 제어한다면, 삼권분립 정신에도 엄격하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 내부에서 국정 마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과거에 얽매인 그런 사고로 판단하면 안 되고, 정치권에선 이것을 정치공세로 악용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