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포르투갈 항공협정 가서명…운수권 증대

입력 2016-05-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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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로 가는 하늘길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합동 정부 대표단은 리스본에서 포르투갈 정부 대표단과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새로운 항공협정 문안에 가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양국 간 운수권(공급력) 증대 및 항공사 간 편명공유 확대에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항공협정은 국제항공운송 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양국 항공사 간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 간 조약이다. 편명공유(code-sharing)는 상대항공사가 운항하는 노선(운항사)을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마케팅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해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사 간 계약을 통한 영업협력을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포르투갈까지 직항은 운항되고 있지 않다. 관광 등 양국 간 교류 확대 추세 등 잠재적인 항공수요 증가를 감안해 여객 및 화물 공급력 증대에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항공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항공사는 한-포르투갈 간 여객 직항을 현재 주 2회에서 최대 주 7회까지, 화물 항공기는 현재 주 2회에서 운수권 제한 없이 항공사가 원하는 만큼 운항할 수 있게 된다.

직항 운항에 앞서 간접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편명공유의 경우 기존에 양국 항공사 간에만 가능했던 협력을 자국-제3국 항공사 간 및 자국 항공사 간에도 가능토록 하고, 상대국 국내구간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일례로 인천-이스탄불 구간을 운항하는 우리 항공사와 이스탄불-리스본 구간을 운항하는 터키항공사가 편명공유 계약을 체결하면, 소비자는 우리 항공사를 통해 이스탄불 경유인천-리스본 항공권을 한 번에 발권하고, 수하물‧마일리지ㆍ운임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항공사의 유럽지역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포르투갈로 가는 여행객이 다양한 스케줄로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한-포르투갈 직항이 개설되면 시장 선점을 통한 인천공항 환승객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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