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ㆍ자녀 병역이행 1년에 4번 점검한다

입력 2016-05-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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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사항을 따로 관리하면서 매년 4차례 병역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공직자 병적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개인별 병역사항 등 병역정보를 기록해 관리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22일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면서 "이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병역법에 따른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관리 제도 운용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지도층에 대한 병역이행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가 병적관리 대상이다.

제10조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을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은 공직자 병적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직자와 그 자녀의 개인별 병역사항, 신체등위와 각종 병역처분과 관련한 현황 등 병적 정보를 기록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병무청장은 관할지역의 병적관리 대상자에 대해 분기별(4차례)로 병역처분 및 병역이행 실태를 분석 점검해 병무청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병적 정보 등을 확인한 결과 병역회피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병무청 특별사법 경찰관에게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병적관리 대상자를 관리하는 기간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제1국민역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할 때까지, 보충역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복무 또는 의무종사가 만료될 때까지, 제2국민역과 병역면제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될 때까지 정부가 병적을 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퇴직과 강임(降任ㆍ낮은 직급에 임명) 등 다른 사유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면 공직자와 그 자녀도 병적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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