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강현욱·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검찰 고발

입력 2016-05-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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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유해독성물질 승인을 방치한 당시 환경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발대상은 강현욱·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가습기 살균제 성분들이 승인될 당시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국장·과장 등 실무진이다.

피해자모임은 환경부장관과 정부 관계자들이 유해 독성 물질을 법령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용을 승인하고, 위험성이 확인된 후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태를 키웠다는 입장이다.

민변 가습기 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용도나 노출 경로가 흡입임이 분명한데도 관련 자료를 전혀 받지 않은 채 유해성을 심사했다”며 “정부는 중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도 지금까지 어떤 책임지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발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모임은 2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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