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받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이 돈에 물려진 200억원대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김 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으로부터 5708억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 중 908억380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성남세무서는 2011년 김 씨에게 증여세 228억37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김 씨가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송금받았지만, 이자가 지나치게 낮아 사실상 증여를 받았다는 판단이었다. 김 씨는 조세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특수관계인'이면 낮은 이자로 금전거래 한 것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주로 친족관계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편법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김 씨는 자신과 최 회장이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회삿돈을 빼돌려 사적인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2014년 12월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수감 생활 중인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돼 출소했다. 최 회장이 빼돌린 돈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김 씨는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회장은 재판이 진행될 당시 회삿돈으로 펀드가 조성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김 전 고문에게 속아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 펀드 조성을 하게 됐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최 회장은 이 과정에서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