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트라이프생명에 과징금...보험계약 운영 '엉터리`

입력 2016-05-23 09: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메트라이프생명이 보험계약 시스템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5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1일자로 메트라이프생명에 4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제재공시를 통해 최근 밝혔다. 메트라이프생명이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을 부적절하게 운영했다는 게 이유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보험계약 모집에 종사하는 보험사 직원은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6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비교안내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과 새로운 보험을 비교한 후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011년 1월 24일부터 작년 6월 9일까지 ‘실버플랜변액유니버셜V보험’등 3290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150억원)을 체결하면서 이 같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보험계약자의 기존 보유계약건수가 21건을 초과하거나 보험계약 체결 당일 기존 보험계약 해지 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교안내 대상 계약 현황에 비교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운영했다. 이는 보험업법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보험업법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해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을 모집한 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청약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과 이 건 신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비교안내를 하지 아니한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 5일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수도권전철 평시대비 75%ㆍKTX 67% 운행
  • “형식·절차 무시한 비상계엄, 尹 탄핵사유 명확”…‘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 ‘계엄령 후폭풍’ 뭉치는 야권…탄핵·내란죄 고발 압박
  • 의료보건부터 회계·코딩까지…"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으세요" [경제한줌]
  • 헌재 정상화 시급해졌다…‘6인 재판관’ 체제론 탄핵 심판 부담
  • 한밤 난데없는 비상계엄...그날 용산에선 무슨 일이
  • [종합]발걸음 무거운 출근길...계엄령에 파업까지 민심도 뒤숭숭
  • 오늘의 상승종목

  • 12.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69,000
    • +1.81%
    • 이더리움
    • 5,387,000
    • +7.85%
    • 비트코인 캐시
    • 798,000
    • +6.9%
    • 리플
    • 3,409
    • -4.48%
    • 솔라나
    • 326,500
    • +2.71%
    • 에이다
    • 1,675
    • +1.15%
    • 이오스
    • 1,889
    • +25.02%
    • 트론
    • 482
    • +22.03%
    • 스텔라루멘
    • 704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2,700
    • +12.36%
    • 체인링크
    • 35,330
    • +4.9%
    • 샌드박스
    • 1,454
    • +37.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