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이 보험계약 시스템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5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1일자로 메트라이프생명에 4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제재공시를 통해 최근 밝혔다. 메트라이프생명이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을 부적절하게 운영했다는 게 이유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보험계약 모집에 종사하는 보험사 직원은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6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비교안내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과 새로운 보험을 비교한 후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011년 1월 24일부터 작년 6월 9일까지 ‘실버플랜변액유니버셜V보험’등 3290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150억원)을 체결하면서 이 같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보험계약자의 기존 보유계약건수가 21건을 초과하거나 보험계약 체결 당일 기존 보험계약 해지 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교안내 대상 계약 현황에 비교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운영했다. 이는 보험업법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보험업법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해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을 모집한 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청약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과 이 건 신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비교안내를 하지 아니한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