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3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KMDA는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과 대기업 대형유통점들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이 제대로 단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통신이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기 때문에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ㆍ보호해야 한다”며 “통신이용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후 이동통신 유통업 관련 골목 상권이 급격하게 축소됐다. 그 자리는 이통3사 직영점과 대기업 대형 유통망이 차지했단 주장이다.
KMDA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중소 판매점 매장 수는 1만2000점에서 1만1000점으로 10% 감소했다. 반면 이통 3사의 직영점은 2014년 1100여점에서 지난해 1480여점으로 35% 증가했다. 대표적인 대기업 대형 유통점인 H사는 2013년 322점에서 2015년 440점으로 37%나 늘었다.
KMDA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중소 판매점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점과 이통 3사 직영점과 대형 유통업체의 문어발식 확장을 견제할 방안이 없는 점이 큰 문제 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가 많은 업계 특성상 판매점 감소는 청년 고용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통 3사의 직영점 위주의 리베이트 등 불법 보조금 문제도 꼬집었다.
KMDA는 “이통 3사와 대기업 대형유통점들이 이동통신 유통업 골목상권을 배제한 채, 자신들의 직영점과 대형유통망은 우회적인 보조금을 얹어주고 있다”며 “별도의 프로모션을 시행하는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통해 종소상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KMDA는 중소 유통점을 살리기 위한 해결책으로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KMDA는 조만간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도 함께 이동통신 유통업의 신속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했따.
KMDA는 끝으로 이통 3사의 직영점 위주의 리베이트 등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앞장서 단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