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사…29곳으로 확대

입력 2016-05-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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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전주 J병원 이사장을 구속한데 이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의약품 도매업체뿐 아니라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제약사 29곳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제약회사 중에는 국내 유명 제약회사 4곳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은 병원과 도매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할인된 값으로 의약품을 납품한 제약회사 29곳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제약회사가 실질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만큼 제약회사 혐의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의약품 도매업체 6곳으로부터 1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J병원 이사장 A(60)씨와 도매업체 대표 B(47)씨를 구속했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와 병원 관계자 2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매업체 대표 B(47)씨 등 6개 업체 대표들로부터 1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J병원과 도매업체 6곳을 압수수색한 뒤 입수한 리베이트 장부 등에서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도매업체 6곳 중 2곳을 직영으로 관리하면서 구속된 B씨를 '월급 사장'으로 앉혔다.

일반적으로 리베이트는 제약회사와 도매업체, 도매업체와 병원 두 단계를 거쳐 이뤄지는데, A씨는 도매업체를 직영으로 관리한 탓에 제약회사와 병원 간 할인율 담합만하면 되는 손쉬운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제약회사와 '단가계약'을 맺고 할인된 가격으로 도매업체에 의약품을 납품받은 뒤, 도매업체에서 병원으로 약을 공급받을 때는 '할인 전' 가격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경찰에서 확인한 리베이트 경로는 '도매업체-병원'이지만, 병원이 도매업체를 직영했다면 리베이트 경로가 '제약회사-병원'으로 바뀌게 된다.

경찰은 제약회사와 병원이 사전에 미리 할인율을 정해 도매업체에 약을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약사법상 100병상 이상의 병원은 제약회사와 직접 의약품 거래를 할 수 없고, 도매업체를 통해서만 의약품을 납품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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