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의료 관련 불법행위 근절 등 3개를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4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올해 3개 중점관리과제를 포함해 11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개 중점관리과제 중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과제는 국민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과제는 TV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가 지속돼 중점관리과제로 선정됐다.
‘의료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 과제의 경우 불법 개설 의료기관(예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유령수술로 인한 환자의 안전 침해 문제가 대두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공공부문 개혁 분야에서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이 법질서 세우기 분야에서는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근절이 꼽혔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분야에서 장례식장ㆍ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근절,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근절, 대리점ㆍ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관행 개선, 전자상거래ㆍIT 신성장분야 등 불공정행태 시정,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등이 선정됐다.
정진욱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상화 성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