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금융겸업화 확대 추세 등에 맞게 은행ㆍ보험제도를 재정비하는 내용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포함시켰다.
특히 보험업을 육성키 위해 ▲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 ▲인수ㆍ합병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을 개정하고 보험사의 업무도 ▲지급결제 허용 ▲자산운용 범위 확대 ▲취급업무 다변화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전자증권제도 도입, 증권거래수수료 개편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 대형화ㆍ수익 다변화 등 보험사 육성
정부가 1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중 금융업종의 핵심은 보험회사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자산운용 등 취급업무 확대를 통한 수익 다변화라고 할 수 있다.
재경부는 "보험산업의 인수ㆍ합병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에 설립된 보험사를 인수하기 위한 지배주주의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며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를 현행 시행령 열거 업종(회사)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수익다변화를 위해 업무를 종합적인 자산ㆍ리스크 관리 서비스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험사 권역 간 이견조율을 전제로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고 보험업 내외의 다양한 겸영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규제를 대폭 완화해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파생상품과 외국환 거래범위도 넓어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보험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자통법 제정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자산운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은행의 수익모델 다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은행법 등 은행제도도 보완ㆍ정비할 방침이다.
임종룡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은행들이 그동안 주로 대출 위주의 업무를 하다 보니 수익 모델이 다양하지 못했다"며 "은행법 개정을 통해 파생상품 취급 범위와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수익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금융기관 대외진출 촉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부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 자통법의 하위법령 및 규정 등을 기능별로 묶어 통합개편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은행(IB)업무를 활성화하고 펀드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중장기적 자본시장 발전전략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우량 공기업과 생보사 및 증권거래소ㆍ해외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헤지펀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증권선물시장 관련 수수료 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금융지주사에 속한 은행이 해외에서 업종에 관계 없이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해외투자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역외 투자목적회사(Off-Shore SPC) 설립이 허용되고 이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투자 5% 이상 금지 ▲타회사 지분 10%이상 출자 금지 등의 자산운용 규제 보완책도 마련한다.
◆ 단기외채 규제 통해 환율시장 안정 도모
정부는 최근 외환시장의 불안감을 막기 위해 급증하는 단기외채를 줄여나가고 엔 캐리 트레이드 등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을 관리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외화차입금 손비인정 한도를 축소하고 원화 사용목적의 외화대출을 억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원화 사용목적의 외화대출을 억제하고 은행들의 외화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보증 출연료를 부과하는 등 해외차입 유인을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대출과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급격한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는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와 부실화 가능성으로 이어져 금융기관의 손실 확대나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연체율이나 대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출용도 외의 유용 여부 점검 등 여신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