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올 상반기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인터넷에 노출되는 주민등록번호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수집 시 의무 고지사항 준수는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올 6월말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결혼정보, 학원 등 12개 분야 1만278개 웹사이트에 대한 점검 결과, 수집목적ㆍ열람, 정정 등 동의철회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5023개(4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제결혼정보, 학원, 대출업체 등 3개 업종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목적, 수집항목 등 의무적 고지사항 전반에 대해 고지가 미흡했다.
인터넷에 노출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그동안 지속적인 점검ㆍ삭제 결과, 지난해 11월 점검 시에는 약 1만 건이었으나 올 6월 점검 시에는 약 350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주민등록번호 노출은 관리자 보안실패, 서비스 이용 또는 민원처리를 위해 본인이 개인정보를 직접 게재, 인터넷에 노출된 명단의 복사 게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전체 노출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프루나, 동키호테 등 24개 P2P 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점검 결과, 지난해 11월 약 18000건, 올 5월 약 4000건의 이력서, 주소록 등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공유정보에는 학력, 주민번호, 자기소개서 등 개인의 민감한 신상정보는 물론 다량의 회원명단, 고객정보 파일도 포함하고 있었다.
정통부는 상반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를 다량 수집하면서도 의무고지 준수율이 저조한 국제결혼정보, 학원, 대출업체 등에 대해서는 이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상 노출 주민등록번호와 P2P 사이트 개인정보를 조속히 삭제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