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가모 vs 닥스 '리본 구두' 소송전…법원, "닥스 표절 인정"

입력 2016-05-24 10:21 수정 2016-05-25 13: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좌) 페라가모 구두, (우) 닥스 구두
▲(좌) 페라가모 구두, (우) 닥스 구두
유명 패션 브랜드인 페라가모와 닥스가 리본이 달린 구두 디자인 저작권을 놓고 소송전을 벌였다. 법원은 닥스 구두에 달린 버클 리본이 페라가모 브랜드를 연상시킨다고 보고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닥스 제조업체 에스디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닥스는 페라가모와 유사한 리본을 사용한 구두를 제조·판매할 수 없고 1억원의 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에스디인터내셔날은 DFD 패션그룹 계열사로 닥스(DAKS) 구두 제조·판매업체다. 버클이 달린 특유의 리본 모양을 먼저 상표권으로 등록한 페라가모는 닥스가 유사품을 만들어 자사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페라가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브랜드의 상표와 표장 모두 특별히 정해진 호칭이나 관념은 없지만 '버클 같은 모양에 리본을 끼운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며 유사성을 인정했다. 또 닥스 구두 판매원이 '페레가모 스타일'이라고 소개한 점, 두 브랜드의 제조 상품이 단화, 장화, 가죽신 등 신발류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2014년~2015년 제품 판매 수익 중 페라가모 상표권을 침해에서 발생한 수익을 1억 2958만원으로 보고 배상액은 1억원으로 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73,000
    • +0.91%
    • 이더리움
    • 4,812,000
    • +4.65%
    • 비트코인 캐시
    • 723,000
    • +5.62%
    • 리플
    • 2,027
    • +5.85%
    • 솔라나
    • 347,100
    • +1.4%
    • 에이다
    • 1,445
    • +3.73%
    • 이오스
    • 1,168
    • +1.39%
    • 트론
    • 290
    • +1.4%
    • 스텔라루멘
    • 707
    • -5.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700
    • +3.2%
    • 체인링크
    • 25,870
    • +12.33%
    • 샌드박스
    • 1,067
    • +25.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