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방향]⑤ 서민생활 안정화 정책... 등유 특소세 감면 등 기름값 부담 완화

입력 2007-07-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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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에 세제 혜택 부여 등 경제적 약자 보호 강화

정부가 1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저소득층ㆍ영세사업자ㆍ중소기업ㆍ재래시장 등 이른바 '경제적 약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민들이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영세사업자들이 사용하는 경유차의 환경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에는 향후 4년 동안 법인ㆍ소득세를 절반으로 인하해주는 등의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 등유 특소세 인하, 석유제품 실판매가 공개

정부는 최근 고유가 논란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용 연료인 등유에 1ℓ당 134원씩 붙는 특별소비세를 낮추고 1ℓ당 23원인 판매부과금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유류비 비중이 높은데다 불황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삿짐센터ㆍ용달서비스업ㆍ폐기물수집처리업 등 250여개 업종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높여 과세기준소득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는 개인서비스업ㆍ제조업ㆍ도매업에서 각각 연매출이 3600만원ㆍ4800만원ㆍ72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인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이후 유류가격 상승과 경유세율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의 연간 유류비 부담이 38만원 정도 늘었다"며 "하지만 올해 소득분부터 인상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면 세금에서 평균 약 15만원 정도 부담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다음 달부터는 정유사 매출과 물량, 실제 판매가격을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전국 모든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주유소간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 사회적 기업에 4년간 법인ㆍ소득세 50% 감면

정부는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ㆍ영세사업자ㆍ지방건설업체ㆍ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서민들의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 최고이자율 상한을 66%에서 49%로 낮춘데 이어 9~10월 집중 단속과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춘다.

또한 이렇게 됐을 경우 제1ㆍ2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2008년 2월 중에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해 저소득층 창ㆍ취업을 위한 소액 신용대출, 보험가입 지원, 장기 의료.교육비 대출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파이낸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도 원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곧 가맹점 업종 구분, 수수료율 공시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지방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공공분야 프로젝트를 좀 더 쉽게 수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턴키, 대안입찰방식의 경우 적용 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여 대상을 축소키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3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중소기업 협동조합 전용 공동사업자금'에서 최대 40억원까지 5년거치 10년 상환, 연리 4.75% 등의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사회적 기업에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후 4년동안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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