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법부 견제 수단”

입력 2016-05-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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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4일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논란과 관련해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면담에 앞서 일부 당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거부권은) 정부 영역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터부(금기)시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부권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라며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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