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증권 직원 공매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통보

입력 2016-05-24 1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증권 직원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정보를 이용, 미리 상장사 주식을 공매도한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의 블록딜 담당 직원 A씨가 한 상장사의 대주주가 내놓은 물량을 인수하기 전 미리 공매도한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다며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블록딜 전 공매도를 한 증권사 직원이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통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증권 A씨는 지난해 해당 상장사의 지분을 블록딜로 매수하기 전에 이 회사의 주식 수십만주를 공매도했다. 공매도로 이 회사의 주식은 수일에 걸쳐 하락했고 이 때문에 현대증권이 비교적 싼 값에 블록딜 물량을 받아온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증권사 직원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동안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블록딜 전 공매도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현대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공매도를 많이 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벌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관련한 불공정 거래 혐의로 국내 증권사를 검찰에 통보한 것이 맞지만 자세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03,000
    • +2.12%
    • 이더리움
    • 3,073,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830,500
    • +2.15%
    • 리플
    • 2,204
    • +7.72%
    • 솔라나
    • 129,700
    • +4.94%
    • 에이다
    • 436
    • +9.55%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257
    • +6.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40
    • +2.74%
    • 체인링크
    • 13,440
    • +4.19%
    • 샌드박스
    • 136
    • +3.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