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회가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처리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안 등 반대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수시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거부권 행사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다. 다만 박 대통령은 25일부터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에 나서는 만큼, 오는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을 대신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전체적인 국익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여러 대응책을 찾아본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제처는 부처의 의견을 취합하면서 삼권분립 침해 등 위헌성을 검토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은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향후 정국 경색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