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KRX금시장 수급개선을 위해 유동성공급자 제도를 도입하고,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매매거래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거래소는 KRX금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이와같이 제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유동성공급자 제도를 시행한다. 금지급 공급 사업자와 유동성공급 계약을 체결한 LP(유동성 공급자)증권사에게 일정한 유동성 공급의무를 부과해 매매시간 중 매도와 매수 호가차이가 일정비율을 초과할때 의무적으로 매도 매수 호가를 제출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 거래소 측에 따르면 현재 2~3개의 증권사와 4~5개의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유동성공급계약을 통해 유동성공급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했다.
협의대량매매제도도 시행한다. 증권사도 협의대량매매가 가능하도록 참여자 범위를 확대해 협의대량매매의 제한을 폐지하고, 협의대량매매의 가격범위를 현재 기준가격±3%에서 장중 상·하한가(±10%) 범위로 확대해 주요 금지금공급사업자(대형 제련업자)의 참여 기피 요인 해소한다. 또 호가 수량 한도를 확대해 협의대량매매시 최대 100kg까지 호가수량 한도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매매시 수수료 면제방안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LP증권사가 유동성공급을 위해 협의대량매매로 금지금을 매매하는 경우와 LP증권사가 제출한 LP호가의 체결분에 대해 해당 LP증권사의 수수료를 면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