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금호2가동 200 일대 5만8350㎡의 금호 제13 주택재개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금호2가동 200 일대 금호 제13 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역 내 1종 일반주거지역 5만1336㎡가 용적률, 층고 등이 덜 제한받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크게 상향 조정됐다.
앞으로 이 구역에는 용적률 219.38% 이하, 층수 평균 18.3층(최고 21층) 이하 범위에서 10평형 194가구(임대주택), 18평형 590가구, 25.7평형 301가구, 35평형 52가구 등 총 1137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공동위는 또 성북구 석관 제2 주택재개발 구역(석관동 58-56 일대 5만1522㎡)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 가운데 4만8807㎡에 달하던 2종 일반주거지역(7층)은 12층까지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고 앞으로 용적률 235% 이하, 최고 층수 22층(70m) 이하 범위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공동위는 다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도를 높이고 보행자를 위한 가로공원을 조성하라는 등의 단서를 달아 안건을 통과시켰다.
공동위는 아울러 은평구 역촌1 주택재건축 구역(역촌동 189-1 일대 3만2002㎡)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1.2종(7층) 일반주거지역이던 이 구역의 용도지역을 모두 2종 일반주거지역(12층)으로 올려줬다.
이곳에는 용적률 219% 이하, 최고 높이 18층(60m)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89가구 등 535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공동위는 또 서대문구 연희 제1 주택재건축 구역(연희동 711 일대 1만9천469㎡)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의 용도지역은 2종 주거지역(7층)에서 2종 주거지역(12층)으로 상향됐고 앞으로 용적률 235% 이하, 최고 층수 17층 이하 범위에서 아파트 402가구가 건립된다.
이 밖에 재건축을 둘러싼 주민 간 이견으로 재건축 협의대상구역으로 묶여있던 서대문구 북가좌동 330-6 일대 1만923㎡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구역은 앞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세워 공동위의 심의를 통과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