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을 상대로 일반인 전화통화·통신기록 수집 내역을 공개하라며 민사·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25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이 수집 이유를 알리지 않고 권한을 남용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또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함께 낼 계획이다. 소송 대상은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 등이다.
참여연대는 "3월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수사기관이 국민을 감시할 우려가 높아졌지만, 수사기관과 통신자료 요청에 응한 이동통신사는 시민에게 자료 수집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