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그룹 전윤수 회장 부인, '여권 발급 제한 풀어달라' 소송 패소

입력 2016-05-25 13:25 수정 2016-05-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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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줘야 할 수백억원대 임금을 떼먹고 해외로 도피한 성원그룹 전윤수(68) 회장의 아내가 ‘여권발급제한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전 회장의 부인 조애숙 성원 관광레저부문 총괄부회장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회장은 2010년 회사 임직원 500여명에게 줘야 할 임금 200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아내 조씨는 전 회장이 출국 직전 회사 골프장을 판 대가로 10억원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았다. 조씨 역시 2011년 전 회장의 배임수재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떠났다.

수사를 하던 수원지검은 전 회장 부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기소중지 처리한 뒤 외교부에 여권반납명령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조씨에 대해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여권발급을 제한했다. 조씨는 같은 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씨 등이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권발급 거부처분과 여권반납명령 당시까지 드러난 증거에 비추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씨에 대해 남편 전 회장이 골프장을 팔고 10억원을 챙기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전 회장 부부의 미국 출국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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