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채권금리 오후 고시시간 30분 지연안건 협의 돌입

입력 2016-05-25 14:48 수정 2016-05-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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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주식·채권·외환시장 30분 연장..25일 의견수렴시작..30분 지연vs현행대로

금융투자협회가 채권금리 오후 고시시간 변경을 검토키로 했다.

25일 금투협에 따르면 장외채권시장 오후 고시금리 시간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는 앞서 한국거래소와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가 오는 8월1일부터 주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일반상품시장, 외환시장에 대한 거래 시간을 각각 30분씩 연장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장내채권 거래는 기존 오후 3시에서 오후 3시30분까지, 국채선물은 오후 3시15분에서 오후 3시45분까지로 연장됐다.

▲8월1일부터 주식과 장내채권, 파상상품,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투자협회가 금투협 오후 채권금리 고시시간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사진은 한국거래서내 전경.(한국거래소)
▲8월1일부터 주식과 장내채권, 파상상품,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투자협회가 금투협 오후 채권금리 고시시간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사진은 한국거래서내 전경.(한국거래소)
현재 금투협은 장외채권금리를 오전 11시30분 기준으로 낮 12시경, 오후 3시30분을 기준으로 오후 4시경 등 두 번에 걸쳐 고시하고 있는 중이다. 대상종목은 채권 최종호가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금리 등이다.

의견은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거래시간이 특정되지 않는 장외채권시장의 특성상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현재의 오후 고시금리 기준 시간이 변경되는 장내채권 마감시간과 같고, 국채선물 마감시간보다 빠르다는 점에서 고시시간을 30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중이다.

금투협은 의견수렴 후 필요할 경우 회의를 가져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어쨌든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되는 오는 8월1일 이전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장내채권시장 등 거래시간이 연장되면서 오후 채권금리 고시시간 변경이 필요한지 오늘부터 의견수렴에 나섰다”며 “현재 의견이 갈리는 상황으로 8월1일 이전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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