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대증권, KB금융지주 편입전 소유 중인 KB주식 처분해야”

입력 2016-05-25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등 자회사 편입 승인

금융위원회는 25일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의 주식 5338만410주(22.56%)를 취득하여 현대증권㈜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현대증권㈜의 완전 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하고자 금융위에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신청했다.

다만, 현대증권은 소유중인 KB금융지주의 주식 전량(33만1861주, 0.09%)을 자회사 편입 전 전량 처분해야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소속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737,000
    • -0.16%
    • 이더리움
    • 4,665,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5.61%
    • 리플
    • 2,080
    • +32.48%
    • 솔라나
    • 361,500
    • +5.33%
    • 에이다
    • 1,280
    • +14.29%
    • 이오스
    • 994
    • +7.11%
    • 트론
    • 280
    • -0.71%
    • 스텔라루멘
    • 424
    • +26.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000
    • -7.84%
    • 체인링크
    • 21,450
    • +1.71%
    • 샌드박스
    • 499
    • +2.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