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대증권, KB금융지주 편입전 소유 중인 KB주식 처분해야”

입력 2016-05-25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등 자회사 편입 승인

금융위원회는 25일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의 주식 5338만410주(22.56%)를 취득하여 현대증권㈜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현대증권㈜의 완전 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하고자 금융위에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신청했다.

다만, 현대증권은 소유중인 KB금융지주의 주식 전량(33만1861주, 0.09%)을 자회사 편입 전 전량 처분해야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소속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대표이사
양종희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7명
최근공시
[2026.03.16] [기재정정]일괄신고서
[2026.03.13] 사업보고서 (2025.12)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현대차, 2028년 인도에 ‘신흥시장 통합 R&D 허브’ 세운다 [글로벌 사우스 마스터플랜]
  •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 관계사 주가 상승에…삼성전자 투자 ‘실탄’ 두터워졌다
  • 3월 외국인 20조 '매도 폭탄'에도 지분율은 그대로?…사들인 개미의 수익률은 '판정승'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담관암 신약 도전한 HLB, 미국 FDA 허가 순항할까
  • 단독 서울권 문과 합격선 3등급대…이과 수학 점수 7점 높았다 [문과의 위기]
  • 봄맞이 서울 분양시장 열린다⋯서초·용산 이어 장위·흑석 대단지 출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09: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26,000
    • +3%
    • 이더리움
    • 3,192,000
    • +3.1%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1.21%
    • 리플
    • 2,126
    • +1.87%
    • 솔라나
    • 135,900
    • +4.54%
    • 에이다
    • 388
    • +2.65%
    • 트론
    • 457
    • -2.14%
    • 스텔라루멘
    • 247
    • +5.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20
    • +2.24%
    • 체인링크
    • 13,530
    • +3.44%
    • 샌드박스
    • 12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