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가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57) 씨는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000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11년 2월 법적으로 김 전 대통령의 친자임을 확인받은 김 씨는 센터 측이 받은 재산의 일부를 유산으로 가져갈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류분(遺留分)'은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상속액의 일정 부분은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김 전 대통령은 김씨와의 친자확인 소송 중이던 2011년 1월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거제도 땅 등은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했고, 상도동 사저는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넘기도록 했다.
김 씨 측은 김 전 대통령이 재산 증여 의사를 밝힌 당시 이미 친자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유류분 청구권을 인식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김 씨측 법률 대리인은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