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국회법에 왜 목숨 거나..靑 위기모면수에 안 넘어가"

입력 2016-05-2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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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5일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청와대가) 싸움을 건다면 싸워주겠지만, 목숨을 걸진 않겠다. 왜 목숨을 거냐”며 “우리는 민생에 목숨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오찬 기자 간담회에서 “(청와대는) 여권의 분란을 조기에 잠재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회법 거부권 행사를 통해 여야 국면을 경색시켜서 국민의 관심을 여당 내분보다 청와대와 야당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야당이 강공으로 가면 여론을 ‘또 발목 잡느냐, 시작부터 안 도와주냐’는 쪽으로 가져 가려는 덫이자, 정치적 의도라고 본다”며 “이는 얕은 수이자 위기 모면수로, 여기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으로선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가 거의 100% 확실해 보인다”며 “재의 요구가 있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다루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법안이 폐기될 경우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20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생각은 현재로선 없다”며 “국회 제도 개혁을 다시 한번 논의해서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20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실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화 법안’이지 우리가 해달라고 한 법도 아니다”라며 “정의화 국회의장과 청와대의 싸움인데 왜 우리가 ‘정의화법’에 목숨을 거나. 이 법 때문에 강공을 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법이 거부된다고 국회가 안 돌아가거나 문을 닫는 게 아니다”라며 “정 의장이 길거리로 나갈 법이지, 우리가 이 법안을 지키기 위해 길거리로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감 폐지 중재안과 관련 “국감은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라 국감을 폐지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할 사안”이라며 “국감은 위증이나 증인 불참시 처벌규정이 있지만 상임위 청문회는 그런 처벌 규정이 없다. 그래서 피감기관들이 국감을 무서워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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