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기업은행 근로자 1만명 통상임금 소송 1심 승소

입력 2016-05-26 10:23 수정 2016-05-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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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근로자 1만1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대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26일 IBK기업은행 근로자 홍완엽 씨 등 1만 120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측은 780억여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을 갖췄는 지 여부가 승패를 갈랐다. 고정성은 급여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돼야 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에 맞는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급여는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홍씨 등은 상여금을 일할계산해서 먼저 받았기 때문에 고정성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이상수 변호사는 "유사 소송에서 고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당사자 수가 많아 재판부도 힘들었을 텐데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홍씨 등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2014년 6월 소송을 냈다. 홍씨 등은 9차례 열린 변론기일을 통해 사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연장근로수당에 반영하지 않아 적은 액수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을 근거가 재직자 규정에 명시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씨 등은 "재직자 규정에는 보수규정만 있을 뿐이고, 이 규정 역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단체협약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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