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의약품ㆍ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우선 심사·허가 제도 도입

입력 2016-05-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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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약품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개선된 획기적 의약품과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을 우선 심사해 허가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획기적 의약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 지정 및 개발ㆍ허가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카,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과 생화학 테러 위기시 사용하는 의약품 개발을 촉진해 공중보건 위기시 신속하게 치료제를 공급하고자 마련됐다.

미국, 유럽 등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사용하는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획기적의약품지정제도와 우선의약품심사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정 법률안에 따르면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병에 대해 초기 임상시험단계에서 기존 치료방법보다 임상적으로 현저한 안전성, 유효성을 나타낸 의약품 등에 대해 획기적 의약품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획기적 의약품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세제혜택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 및 인력교류, 국제 공동 연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획기적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 전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나누어 각각 미리 심사할 수 있으며, 품목허가가 신청된 경우 획기적 의약품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약품보다 우선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에게 획기적 의약품 등에 대한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고자 건강보험 적용 전이라도 제약사의 신청에 따라 무상 또는 저가로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해성 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사용 조치 및 사용성적에 관한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시판 후에도 안전성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생명을 위협받는 질병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신종 감염병 발생 등 공중보건 위기 시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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