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보복행위시 공공분야 입찰 제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입력 2016-05-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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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업체에 사업자가 거래단절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보복행위를 한 번이라도 할 경우 공공분야 입찰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업체에 대해 보복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해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하도급업체에게 보복행위를 해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 5.1점의 벌점이 부여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가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를 하더라도 공공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 하는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보복행위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분쟁조정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거래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도급업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하도급대금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사실상 직접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직불조건부 발주공사’의 경우와 일정한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지급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한다.

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도급업체에 대해서는 0.5점의 벌점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술유용의 금지대상이 되는 기술자료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점을 개정해 ‘설계도면, 작업공정도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규정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는 경우 중소하도급업체들은 활발한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 피해를 보다 충실히 구제받게 되고 더 나아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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